고용노동부 산하 HRD 교육 전담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지난 2일자로 정부 지원 직업훈련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훈련교강사 배점기준을 변경하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훈련교강사 배점 기준 변경은 무분별한 훈련교강사 교체를 예방하여 훈련 품질을 관리하고, 훈련과정 기획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강사의 개인별 경력, 자격,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보수교육 가점반영 교육이 추가되었고, 추가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이력에 대한 DB 연동이 올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안내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1644-5113)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