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2일 The PR 더피알(https://www.the-pr.co.kr)에 따르면, 작년 7월 중단되었던 법원경매 신문공고가 다시 진행된다고 한다. 서울 및 수도권 법원에 한정된 경매공고를 지역단위로 잘라서 일부 매체에만 싣는 형태다.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개정한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 제3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신문협회(이하 신문협회)를 서울 및 수도권 16개 법원(지원 포함)의 법원경매 신문공고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고 12월 27일 밝혔다.이 지정에 따라 신문협회는 올해 1월부터(매각기일이 2024. 1. 22.인 사건부터) 법원의 신문지면 경매공고를 대행한다. 대행 업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의뢰하는 부동산경매 신문공고부터 적용된다.법원행정처는 신문협회가 서울·수도권 법원의 경매공고를 일정 기간 운영하도록 한 후 순차적으로 전국 60개 법원으로 대행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전까지 신문공고 대행을 맡아서 수행했던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은 2023년 7월 1일자로 신문지면에 법원 경매 공고를 게재하는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신문 지면에 법원 경매 공고를 게재하는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언론재단은 “지면의 한계로 급변하는 경매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며, 전달되는 경매정보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밝혔다.여기에다 언론재단은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법원 경매정보 온라인 서비스’에서 무료로 전국 경매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경매 의뢰자가 신문 공고료를 전액 부담하는 신문지면 경매공고의 효율성이 전무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2022년 1월 4일 개정된 민사집행법 제18조에 따르면 민사집행 신청 시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한다. 의뢰자가 경매신청 시 납부하는 경매예납금에는 신문 공고료도 포함되어있다.언론재단의 대행업무 종료에 따라 2023년 11월 13일 개정된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 제3조는 각 재판부가 언론재단을 통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대행기관은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공신력, 대행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된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현재로서는 서울·수도권 개별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원 경매 공고를 신문협회 비회원사를 포함한 서울·수도권 소재 신문사들이 분배해서 게재하고 있다. A 신문이 낸 B 법원의 공고 외에 다른 공고가 궁금한 독자는 다른 신문을 찾아보거나 법원 경매정보 온라인 서비스로 접속해야 한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경매공고를 굳이 경매신청 채권자 또는 후순위 채권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신문공고 수수료를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 지 대법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