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형사공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과 산하 사법등기국에서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발맞춰, 관련 업무 절차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공탁 규칙을 개정하고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을 제정하는 한편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공탁 절차상 궁금증에 관한 묻고 답하기(Q&A)를 게시하는 등 형사공탁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적으로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탁은 유가증권이나 현금 등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변제하거나 소송 담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 활용된다.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변제공탁(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법원 공탁소는 피고인이 공탁금을 내면 이를 사건 담당 형사재판부와 검찰에 통지한다.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가 형사공탁이 이뤄진 사실을 알게 되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