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중 2020년 1월 23일에 개정시행된 제14조(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해당조항의 '별표 1'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선 현장의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하여 행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원래 개정 당시 개정 이유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신고 등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하여, 같은 주된 용도에 속하는 세부 용도 상호 간의 용도변경 및 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 변경없이 가능하여, 이로 인해 건축물대장이 제때 변경되지 않아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로 인하여 관계 안전기준 적용 및 행정에 혼선이 있어,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단란주점, 영화관,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등과 함께 학원을 예시로 들었다.
이에 따라 학원 등은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청장 등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의무 업종으로 예시가 된 '학원'에 '평생교육시설'이 포함되느냐의 여부이다. 만약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포함시켜 본다면,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때도 위 건축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용도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6월 30일에 교육부의 평생학습정책과는 평생교육시설의 건축물 용도와 관련하여서는 학원 설립에 적용되는 건축물 용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 지침의 근거 규정이 모호하다.
평생교육법 3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열거된 내용에는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를 같은 항목으로 묶고 있고, 10호의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나목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과 다목의 '직업훈련소', 라목의 '학원, 교습소'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14호의 업무시설에는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 신문사 등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들고 있다.
요컨대,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건축법상 용도로 볼 때,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에 모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학원 유사 기관으로 간주한 위 교육부의 평생학습정책과에서 내린 지침은 부당하다.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020년 1월 2일자 공지사항에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로 건축법 시행령 14조 개정 전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을 모두 허용하다가 2020년 1월 23일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학원(교습소) 설립/운영 및 (위치)변경 신청 시에는 건축물 용도를 개정 후 신청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1달 정도가 소요될 뿐더러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용도변경을 의뢰하고, 현장조사 및 실측 비용과 용도변경 도서 작성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시군구청에서 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이때부터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후에 시군구청 담당자가 나와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서가 교부되고 건축물대장 변경이 완료되어야 용도변경이 종료된다.
건축법 시행령 14조의 개정 취지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를 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본다 해도, 이러한 용도변경 비용을 운영자나 건물 소유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상 변경을 통해 안전을 실제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이러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거나 최소한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 공익상 옳은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건축사 사무소의 배만 불려주고 운영장소 확보에 지장만 주면서 비용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다.
설사, 학원은 교육청 재량이 많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부당한 통제를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학원연합회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평생교육시설에 근거 규정도 없이 부당하게 학원과 같은 건축물 용도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
공무원의 업무 처리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 규정에 바탕해야 한다. 어설픈 공무원의 재량 해석이 가져오는 결과는 적폐 그 자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