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연합뉴스는 사과문을 통해, '연합뉴스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최근 포털에 송고한 일부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규정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고, 9월 8일 오전 11시부터 상당 기간 연합뉴스의 모든 기사들은 포털에서 노출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사실 상당 기간 연합뉴스의 기사가 포털에서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9월 7일 자 각 신문사에서 포털에 올린 주요기사를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 확진 관련하여 '뉴시스 - 오후 6시 신규확진 1668명, 전날...', '뉴스1 - 오후 6시 1668명, 전날보다 363명...', '아시아경제 - 코로나 확진자 내일 다시 2천명대...', '경향신문 -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서울신문 - 다시 속출하는 신규확진 1628명, 350...', 'SBS Biz - 오후 6시까지 1628명, 어제보다 350명...' 등 연합뉴스에서 송고한 또는 자체적으로 편집한 기사들로 가득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연합뉴스 - 경찰, '고발사주' 보도 뉴스버스 발...', '뉴시스 - 고발사주 의혹 '키맨' 김웅, 내일 기...', '뉴스1 - 김웅 "제보자, 조작 경험 많아...윤...', '채널A - 김웅 "최초 폭로자, 지금은 다른 당...', '동아일보 - 김웅 "제보자, 윤석열-유승민...', 'MBN - 與 의원 "GSGGD"... 최강욱, 김웅...', '노컷뉴스 - 김웅이 고발장 건넸다는 당 관계...' 등 연합뉴스를 출발로 같은 내용으로 포털에 기사가 도배되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인터넷 언론이 활성화된 이후 비슷비슷한 기사가 포털을 통해 넘쳐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본지 기사에서도 다루었다시피, 과잉 정치기사나 자극적 사회기사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기사양을 모니터링하는 현 정책은 제고되어야 한다.
포털에 자리잡은 주요 언론사에서도 똑같은 뉴스를 매일같이 양산하는데 메이저 언론이 아닌 인터넷 언론에 1주일에 몇 개 이상의 기사를 작성하라는 요구는 구태적 발상이다. 게다가 이를 과태료 처분과 연계한다는 것은 폭거일 뿐 아니라 이를 빌미로 언론사에 갑질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와 함께 2천만 수도권 국민의 상당수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청의 언론담당 부처에서 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