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23일 도ㆍ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수원 인계동 등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2개 권역을 특정해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한다.
합동점검반은 이날 21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찾아 합동순찰을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합 금지명령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수원의 모 유흥업소 업주 등 8명을 적발하고, 각종 불법 영업 업소 총 11개소, 23명을 적발해 3건은 과태료 부과 등 현장 조치하고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8월 중 합동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핀셋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덕섭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도의 역할 뿐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