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한다. 또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보호에 나선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의 본분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며 “공직자들이 본분을 지키고 청렴과 결백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LH 사태를 언급하면서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그런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다. 권익위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반부패청렴 정책에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대책 마련을 함께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적극적·선제적인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신고 활성화 ▲행정심판, 옴부즈만 등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등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등 관련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해 협약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보호라는 경기도의 발표가 실효성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