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경기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세금 탈루와 주택담도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 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천만 원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년 특별조사 때의 129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사항 적발보다 더 많은 조사실적을 통해 최근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