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월 28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각종 시민단체 및 기관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설 연휴 이전 이재명 지사는 “사회 질서유지에는 인력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걸 공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이를 전담하는 쪽에서 부패가 발생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민간영역에서 부정부패나 질서위반 행위를 잘 찾아내 신고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공정한 세상,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청에서는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 (hotline.gg.go.kr)를 개설하여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함께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각종 신고는 ‘공정경기2580’에 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 031-8008-2789번으로 할 수 있다.
이번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를 이어간 것으로, 코로나19 와중에도 오히려 갑질행위를 통해 민원인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부 몰지각한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도 경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평소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부패신고를 강조한 이재명 지사가 등잔 밑의 갑질행위에도 철퇴를 가하는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